십시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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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십시일방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단체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부모의 부재 또는 학대로 인해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나라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립정착금(일회성, 약 500만원)과 자립수당(월 3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작은 단칸방을 구하고나면 남은 돈으로 제대로 된 식사하기 어려운 것이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입니다. 십시일방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존엄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무료 주거지 제공: 십시일방에 입주한 보호종료아동들을 우리는 '방친'이라고 합니다. 방친들은 보증금과 월세 걱정없이 마음껏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호종료아동들의 존엄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체급식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요리를 알려주고, 돈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금융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사람을 이어줍니다. 가족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명절을 함께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습니다.

*십시일방은 BC카드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_장년
  • #지역사회
  • #교육
  • #생활_생계
  • #봉사활동
단체정보
공식 단체명
십시일방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571-82-00304
법인등록번호
110151-0099283
기부금 단체 유형
지정기부금단체 *법인과 개인에게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처리 가능 단체 *기부금 세제 혜택 가능 여부는 단체 등록 내용에 의거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회원 단체
*회원제이지만, 공개형으로 운영됩니다.

(06083)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02 (삼성동, 삼성동 미켈란 107) 6층 K230 010-9284-1163 rep@tenthroom.org

단체 회칙

십시일방

나눔단체 회칙


1.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십시일방’(이)라 칭한다.

2. 목적

본 단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로 다음의 활동을 통한 소셜임팩트를 도모하여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 서고자 한다.

활동의 대상: 청_장년
활동의 지역: 지역사회
활동의 주제: 교육, 생활_생계
활동의 성격: 봉사활동

3. 단체 회원

(단체 회원 자격)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한다.

(단체 회원 가입) 단체 회원 가입을 위해서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본 단체의 나눔지기인 자는 당연 회원으로 가입된다. 당연 회원인 나눔지기가 나눔지기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도 단체 회원 신분은 유지한다.

(단체 회원 정보) 단체 회원에 가입된 자는, 단체 운영진이 본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본 단체에 참여한 후원 내역 등의 단체 회원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체 회원 탈퇴) 단체 회원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단체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단체 회원 제명) 단체 회원이 다음과 같이 본 단체의 목적과 위상에 반하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단체 운영진의 만장일치 합의로 단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본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본 단체 구성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본 단체 및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과 관련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 기타 본 단체의 목적과 위상에 반하는 제반 행위
 -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

4. 단체 운영진

(단체 운영진 구성) 단체 운영진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본 단체를 등록하고 모금함 및 캠페인을 관리하는 1명 이상의 나눔지기로 구성된다.

(단체 운영진의 의무) 단체 운영진은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며, 본 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표 나눔지기) 최초 대표 나눔지기는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본 단체를 등록한 사용자이며, 이후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단체 운영진 임명)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 중에서 단체 운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본 단체 나눔지기로 초대할 수 있고, 초대에 응한 사용자는 본 단체 운영진에 자동 임명된다.

(단체 운영진 해임)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나눔지기를 해임함으로써 단체 운영진에서 해임할 수 있다.

5. 모금

(회비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금액을 단체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단체 회원의 의무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단체 회원은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금함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련된 자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 기간과 목표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 모금을 할 수 있는 다수의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다. 모금함을 통한 모금은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을 일정 기간 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비용 등의 목표 예산을 정하고, 특정 모금 기간 동안 모금을 하여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캠페인을 개설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은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6. 단체 회원 해산

(단체 회원 해산 결정) 본 단체가 단체 회원을 유지할 명분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단체 회원 전체를 해산하고 모든 단체 회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본 단체 자체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상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당연 단체 회원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단, 단체 회원 해산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플랫폼 밖의 단체 활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

(단체 회원 해산에 따른 청산) 단체 회원이 해산되더라도, 단체 회원이 단체 회원 해산 이전에 본 단체에 납부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체리포인트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 회원 해산 이후 본 단체가 보유하는 체리포인트 활용은 단체 운영진 내부 결정에 따르되, 본 단체 고유의 목적과 위상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2년 08월 17일부터 유효하다.

끝.

개인정보 단체 제공 내용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은 회원님의 나눔단체 회원 가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나눔단체에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십시일방
제공 목적
회원 관리, 소통 및 회원 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항목
이름
제공 기간
회원 가입 승인시부터 탈퇴시까지

이메일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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