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아이빌

팔로워 18명

소개

이든아이빌은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0세~만18세 아동 50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든아이빌’은 〈착하고, 어질게 살기를 바란다〉는 순 우리말이며 아이들이 착하고, 어질게 살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표기한 EDEN I VILL은 아이들이 바라는 이든아이빌의 의미인 〈내가 사는 낙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00년도 까지는 영아원이어서(구 화성영아원) 만3세까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0세에서 만 18세 까지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진학을 하던지, 취업을 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 한 아이들이 이든아이빌을 떠나 생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과 얼마 되지 않는 후원금으로 생활할 곳을 찾기에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퇴소 후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든 고민거리입니다.
다행이도 서울시에서 마련 해 준, 아이들이 퇴소하면 살 수 있는 ‘자립형 그룹홈’이 있어 아이들은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직장 출.퇴근, 대학교 통학 거리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인근에서 자취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립형 그룹홈’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시설에 있지만 비교적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이든아이빌에서 참 행복했었다고 말하며, 추억하기를 고대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 #소아_청소년
  • #국내
  • #교육
  • #생활_생계
  • #문화_예술
  • #분배_지원
단체정보
공식 단체명
이든아이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06-82-11566 /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기부금 단체 유형
지정기부금단체 *법인과 개인에게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처리 가능 단체 *기부금 세제 혜택 가능 여부는 단체 등록 내용에 의거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회원 단체
*회원제이지만, 공개형으로 운영됩니다.

(04714)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1라길 11 (하왕십리동) 02-2292-0421 edeni0421@hanmail.net

단체 회칙

이든아이빌

나눔단체 회칙


1.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이든아이빌’(이)라 칭한다.

2. 목적

본 단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로 다음의 활동을 통한 소셜임팩트를 도모하여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 서고자 한다.

활동의 대상: 소아_청소년
활동의 지역: 국내
활동의 주제: 교육, 생활_생계, 문화_예술
활동의 성격: 분배_지원

3. 단체 회원

(단체 회원 자격)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한다.

(단체 회원 가입) 단체 회원 가입을 위해서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본 단체의 나눔지기인 자는 당연 회원으로 가입된다. 당연 회원인 나눔지기가 나눔지기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도 단체 회원 신분은 유지한다.

(단체 회원 정보) 단체 회원에 가입된 자는, 단체 운영진이 본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본 단체에 참여한 후원 내역 등의 단체 회원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체 회원 탈퇴) 단체 회원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단체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단체 회원 제명) 단체 회원이 다음과 같이 본 단체의 목적과 위상에 반하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단체 운영진의 만장일치 합의로 단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본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본 단체 구성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본 단체 및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과 관련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 기타 본 단체의 목적과 위상에 반하는 제반 행위
 -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

4. 단체 운영진

(단체 운영진 구성) 단체 운영진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본 단체를 등록하고 모금함 및 캠페인을 관리하는 1명 이상의 나눔지기로 구성된다.

(단체 운영진의 의무) 단체 운영진은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며, 본 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표 나눔지기) 최초 대표 나눔지기는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본 단체를 등록한 사용자이며, 이후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단체 운영진 임명)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 중에서 단체 운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본 단체 나눔지기로 초대할 수 있고, 초대에 응한 사용자는 본 단체 운영진에 자동 임명된다.

(단체 운영진 해임)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나눔지기를 해임함으로써 단체 운영진에서 해임할 수 있다.

5. 모금

(회비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금액을 단체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단체 회원의 의무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단체 회원은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금함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련된 자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 기간과 목표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 모금을 할 수 있는 다수의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다. 모금함을 통한 모금은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을 일정 기간 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비용 등의 목표 예산을 정하고, 특정 모금 기간 동안 모금을 하여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캠페인을 개설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은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6. 단체 회원 해산

(단체 회원 해산 결정) 본 단체가 단체 회원을 유지할 명분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단체 회원 전체를 해산하고 모든 단체 회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본 단체 자체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상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당연 단체 회원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단, 단체 회원 해산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플랫폼 밖의 단체 활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

(단체 회원 해산에 따른 청산) 단체 회원이 해산되더라도, 단체 회원이 단체 회원 해산 이전에 본 단체에 납부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체리포인트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 회원 해산 이후 본 단체가 보유하는 체리포인트 활용은 단체 운영진 내부 결정에 따르되, 본 단체 고유의 목적과 위상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1년 06월 08일부터 유효하다.

끝.

개인정보 단체 제공 내용

개인정보 단체 제공 동의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은 회원님의 나눔단체 회원 가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나눔단체에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이든아이빌
제공 목적: 회원 관리, 소통 및 회원 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항목: 이름
제공 기간: 회원 가입 승인시부터 탈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