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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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설립일자] 2011. 1. 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는 압축적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노인보호와 자립지원 등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위탁현황]
- 위탁주최 : 보건복지부
- 위탁법인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 위탁일자 : 2018. 1. 1.

  • #대상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 #취약노인
  • #지역사회
  • #생활_생계
  • #분배_지원
국세청 표준 공시 정보

국세청 공시 항목이 모두 정확하게 보고되고, 외부감사까지 완료한, 한국가이드스타와 체리가 평가하는 “체리스타 PERFECT” 배지를 받은 우수 단체입니다.

국세청 표준 공시 가이드스타 평가 정보

재단법인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체리스타 PERFECT 인증
표준서식 공시 만점 및 외부감사 인증 단체

홈페이지 주소가 작성되어 있는가?

소재지가 작성되어 있는가?

전화번호가 작성되어 있는가?

전자우편 주소가 작성되어 있는가?

주무관청이 작성되어 있는가?

이사수가 1명 이상인가?

고용직원 수가 1명 이상인가?

공익목적사업비용 1원 이상인가?

사업수행비용 1원 이상인가?

일반관리비용 1원 이상인가?

공익목적사업 현황 10자 이상 기재하였는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번 이상 기재하였는가?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당기/전기 모두 작성하였는가?

기부금 수익 금액이 일치하는가?

기부금품 지출 금액이 일치하는가?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1건 이상 작성 되었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가?

*투명성 평가 항목 : 16개 항목과 외부감사 여부

단체정보
공식 단체명
재단법인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46-82-00111 /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법인등록번호
270122-0035938 / 재단법인
기부금 단체 유형
지정기부금단체 *법인과 개인에게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처리 가능 단체 *기부금 세제 혜택 가능 여부는 단체 등록 내용에 의거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회원 단체
*회원제이지만, 공개형으로 운영됩니다.

(07239)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여의도동) 5층 1661-2129 cjy0607@scela.or.kr

단체 회칙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나눔단체 회칙


1.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라 칭한다.

2. 목적

본 단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로 다음의 활동을 통한 소셜임팩트를 도모하여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 서고자 한다.

활동의 대상: 중_노년
활동의 지역: 지역사회
활동의 주제: 생활_생계
활동의 성격: 분배_지원

3. 단체 회원

(단체 회원 자격)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한다.

(단체 회원 가입) 단체 회원 가입을 위해서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본 단체의 나눔지기인 자는 당연 회원으로 가입된다. 당연 회원인 나눔지기가 나눔지기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도 단체 회원 신분은 유지한다.

(단체 회원 정보) 단체 회원에 가입된 자는, 단체 운영진이 본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본 단체에 참여한 후원 내역 등의 단체 회원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체 회원 탈퇴) 단체 회원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단체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단체 회원 제명) 단체 회원이 다음과 같이 본 단체의 목적과 위상에 반하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단체 운영진의 만장일치 합의로 단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본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본 단체 구성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본 단체 및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과 관련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 기타 본 단체의 목적과 위상에 반하는 제반 행위
 -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

4. 단체 운영진

(단체 운영진 구성) 단체 운영진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본 단체를 등록하고 모금함 및 캠페인을 관리하는 1명 이상의 나눔지기로 구성된다.

(단체 운영진의 의무) 단체 운영진은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며, 본 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표 나눔지기) 최초 대표 나눔지기는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본 단체를 등록한 사용자이며, 이후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단체 운영진 임명)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 중에서 단체 운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본 단체 나눔지기로 초대할 수 있고, 초대에 응한 사용자는 본 단체 운영진에 자동 임명된다.

(단체 운영진 해임) 대표 나눔지기는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나눔지기를 해임함으로써 단체 운영진에서 해임할 수 있다.

5. 모금

(회비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금액을 단체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단체 회원의 의무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단체 회원은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금함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련된 자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 기간과 목표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 모금을 할 수 있는 다수의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다. 모금함을 통한 모금은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운영)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을 일정 기간 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비용 등의 목표 예산을 정하고, 특정 모금 기간 동안 모금을 하여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캠페인을 개설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은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6. 단체 회원 해산

(단체 회원 해산 결정) 본 단체가 단체 회원을 유지할 명분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단체 운영진 내부 합의에 따라, 단체 회원 전체를 해산하고 모든 단체 회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본 단체 자체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상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당연 단체 회원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단, 단체 회원 해산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플랫폼 밖의 단체 활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

(단체 회원 해산에 따른 청산) 단체 회원이 해산되더라도, 단체 회원이 단체 회원 해산 이전에 본 단체에 납부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체리포인트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 회원 해산 이후 본 단체가 보유하는 체리포인트 활용은 단체 운영진 내부 결정에 따르되, 본 단체 고유의 목적과 위상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1년 04월 19일부터 유효하다.

끝.

개인정보 단체 제공 내용

개인정보 단체 제공 동의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은 회원님의 나눔단체 회원 가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나눔단체에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회원 관리, 소통 및 회원 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제공 기간: 회원 가입 승인시부터 탈퇴시까지